만취해 한국 경찰 때리고 침 뱉은 日기자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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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8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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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일본인 기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기자는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 소속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이수정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국 특파원 일본인 A 기자(34)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국가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데다, 그 폭행 정도도 중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 기자는 국내에서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술에서 깬 이후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여러 차례 사죄의 뜻을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 기자는 지난 7월 14일 새벽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중 서울 시내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요미우리신문은 “본지 기자가 기소된 것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9월 25일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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