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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AT 시험지 유출’ 고교직원 영장심사…구속여부 오후 결정될듯
뉴스1
업데이트
2020-10-27 15:40
2020년 10월 27일 15시 40분
입력
2020-10-27 14:44
2020년 10월 27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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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시험지 유출 의혹을 받는 고등학교 교직원의 영장실질심사가 27일 진행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경기 용인시 A고등학교 교직원 이모씨의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사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 고등학교에서 외국대학 진학상담을 맡고 있는 이씨는 2017년부터 3년간 입시 브로커와 서울 강남 학원강사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빼돌린 시험지를 입수한 브로커 등은 학부모 수십명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일 학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시험본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파일을 확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를 토대로 지난 23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SAT 시험지를 불법으로 빼돌린 브로커 A씨를 구속송치하고, 학원 강사 1명과 학부모 2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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