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60대, 경찰서서 극단 선택 시도…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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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3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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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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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경찰서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23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0분경 이 경찰서 형사과 당직사무실에서 수갑을 차고 대기 중이던 A 씨(61)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 씨는 전날인 22일 밤 화성시 우정읍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경찰의 경고로 집에 돌아갔지만, 다시 스스로 파출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관공서주취소란)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이날 오전 0시 55분경 경찰서로 인계된 상태였다.

A 씨는 경찰서로 인계된 뒤에도 소란을 피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형사과 피의자 대기석에서 잠이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잠을 청했다가 깬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당직근무 중이던 형사는 A 씨가 인기척이 없는 것을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119신고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 씨는 현재 의식불명에 빠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직 형사과에는 통상 4명이 근무를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 2명은 휴게 중이었고 1명은 부검 업무로 출장을 나가 사무실에는 근무자 1명만 남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관련자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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