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구급차 막은 택시운전사 ‘징역 2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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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3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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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시운전사가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운전사 최모 씨(31)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사설 구급차와 살짝 부딪힌 후 구급차를 멈춰 세웠다. 당시 구급차엔 호흡곤란을 겪는 고령의 응급 환자가 타고 있었다.

그러나 최 씨는 “사고를 처리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약 11분간 방해했다.

환자는 병원 도착 5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검찰은 최 씨를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최 씨는 2015년부터 총 6차례 경미한 접촉사고로 합의금과 보험금을 편취하고 두 차례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환자 이송을 방해했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로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해)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6월 8일 구급차에 탑승했던 환자의 사망과 최 씨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이 법원의 판단 범위가 아니기에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 유족 측은 지난 7월 30일 최 씨를 추가로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족은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 △과실치상 △특수폭행치사 △특수폭행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 9개 혐의를 추가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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