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회장 2심 징역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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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3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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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뉴스1 © News1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뉴스1 © News1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2)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현준 회장이 거액의 손실을 입자 계열사에 이를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다”며 “조 회장은 관련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부의 경고를 수차례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은) 효성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며 “이미 거액을 횡령했고 현재 250억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재판 중인 데다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에 전가한 의혹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이 무산되자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GE는 약 179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 펀드에 편입 시켜 1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에서 자금 약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류필구 전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효성 노틸러스 대표이사(74)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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