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주식 빼돌려 해외 도피 상장사 대표 ‘분식회계’ 적발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23일 09시 31분


코멘트
이스타홀딩스가 맡긴 이스타항공 주식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 박모 변호사가 자신의 회사에서 분식회계를 저지르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변호사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고교 동창으로 지난 2018년 초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회계기획감리실은 박 변호사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코디’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박 변호사에게 퇴직자 위법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코디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로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는데 규모는 지난 2016년 60억7600만원, 2017년 1분기(1~3월)는 51억300만원에 달했다. 공동기업을 종속기업으로 잘못 분류하고 연결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매출 및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봤다.

또 2016~2017년 3분기(7~9월)까지 신약 연구 관련 제품의 미래 수요와 판매단가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추정해 일부 예상 매출을 과대평가하거나, 일부 임상 비용을 누락, 무형자산을 40억9200만원으로 과대계상했다. 이는 중과실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 사항과 최종 제재 수위는 앞으로 금감원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이스타항공 주식 77만1000주를 담보로, 한 사모펀드에서 80억원을 빌렸다. 담보 주식은 박 변호사가 관리했다. 그런데 박 변호사는 이 주식 중 40만주를 자신이 대표로 있던 코디에 매각했고, 코디는 이 주식을 다른 곳에 매각해 42억원 가량을 챙겼다.

이스타홀딩스는 코디가 박 변호사에게 주식 매각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식을 사들여 이를 되팔았다며 주식 40만주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주식을 돌려받지 못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주권 처분 금액인 약 42억원 중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법원은 코디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에 불복,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