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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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동영상 유포혐의

검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5·수감 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주빈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주빈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다량 유포했고, 구성원들과 함께 보면서 피해자들을 능욕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가 보낸 탄원서를 낭독했다. 탄원서에는 “조주빈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갚아 나가고 싶다고 반성문에 쓴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며 “(피해자는)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 잊히지 않는 피해 사실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조주빈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주빈은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며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29) 등 성인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 군(16)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 열린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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