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선물에 전재산 탕진, 제주 강도살인 20대 “놀라서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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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2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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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편의점에서 일을 마친 후 귀가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2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사체은닉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 50분경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B 씨(39·여)를 살해하고 현금 1만 원과 휴대전화,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몇 달간 월세를 내지 못하던 A 씨는 지난 8월 28일 주거지에서 나와 사건 당일까지 자신의 탑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오일장 인근을 배회하다 B 씨를 보고, B 씨가 걸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곳 주변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뒤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다.

A 씨는 5시간 후 다시 범행 장소를 찾아 시신을 옮기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신을 5m가량 옮기다 결국 포기하고 현장에서 사라졌다. 사체 은닉에 실패한 후 훔친 피해자 체크카드로 편의점과 마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식·음료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여성 인터넷TV 방송진행자(BJ)에게 빠져 매일 방송을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BJ들의 환심을 사려고 최소 10만 원부터 최고 200만 원 상당의 돈을 선물하며 가지고 있던 자금을 모두 탕진했다. 실제로 한 BJ와는 올해 초 만남을 갖기도 했다.

A 씨는 이날 “가방에 돈이 있는 줄 알고 훔치려 했고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 (흉기로) 위협을 하다가 놀라 찌르게 됐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다. 그는 재판 내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재판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왜 사건 당시 칼을 소지하고 있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 씨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일 목적은 없었고, 위협만 하려고 했다”며 계획 살인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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