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조국 9개월간 서울대에서 강의 않고 4400만원 받았다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22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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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직위해제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서울대가 약 4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이 서울대학교에서 제출받은 ‘직위해제 중인 교원의 봉급 및 봉급 외 수당 등 지급 현황’에 따르면 9월까지 직위해제 상태 교원은 7명이며, 이중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29일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9월까지 봉급 3500만원과 정근수당 414만원, 명절휴가비 425만원, 성과상여금 60만원 등을 받았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과 같은 직위해제자들이 단 1분도 강의하지 않고도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제여건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조달하는 학생의 피와 땀방울을 무시하는 것으로 당장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뜯어 고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포함해 직위해제 중인 교원 7명에 지급한 급여 올 9월까지 총 6억원 가량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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