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바뀐 뒤 해고된 아파트 관리직원…2심도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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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0일 0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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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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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가 위탁업체에 관리를 맡겼다면, 업체가 바뀐 것을 이유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재차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창형 최한순 홍기만)는 쌍용개발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파주시 소재의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B 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위탁했고, 그 이후에는 쌍용개발과 계약을 체결했다.

쌍용개발은 B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고, C씨를 비롯한 기존 직원 중 일부를 2개월 간 채용하기로 했다.

쌍용개발 측은 2018년 8월 C씨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결정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취지의 통보서를 교부했다. 조사결과 다시 채용된 6명 중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사람은 C씨뿐이었다.

같은해 11월 C씨는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쌍용개발 측은 지난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쌍용개발 측은 재판과정에서 “C씨의 사용자는 쌍용개발이 아니라 입주자대표 회의”라며 “C씨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C씨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쌍용개발의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의사결정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여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은 B 업체의 근로계약 갱신은 별도의 심사절차가 없었지만 쌍용개발과의 갱신은 탈락자들이 여러 명인 점, C씨와 쌍용개발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은 2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들며 C씨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봤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중노위 측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쌍용개발과 2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동료 직원들에게 퇴직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점 Δ입주자 민원처리를 다른사람에게 떠넘기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 점 Δ업무시간에 이력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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