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비대위 “집회를 왜 막나…코로나 독재” 불복 소송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6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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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경찰은 금지통고해"
"문재인 정권, 집회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해"
행정법원에 25일 집회금지 처분취소소송 제기

보수단체의 주말도심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해당 단체가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금지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는 25일 집회에 대한 소송만 제기,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교계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18일과 25일 집회를 신고했는데 모두 금지통고를 받았다”며 “이 금지통고는 방역 2.5단계와 2단계에서 받은 것과는 의미가 상당히 다르고 엄중하다”고 했다.

최 사무총장은 “지난 12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아졌고 모든 야외집회와 실내활동이 풀렸다”며 “집회를 하더라도 방역수칙만 지키면 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런데 경찰은 서울시 핑계를 대고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300인 이상 학원과 대형뷔페가 다 운영되고 실내외 모임도 제한이 없다”며 “훨씬 안전한 야외집회를 100명 이하로 제한하는 건 코로나 독재정권 외에는 없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권은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며 “또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있다. 예배는 기독교 종교활동의 본질이자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쫄지말고 힘을 내서 문재인 정권과 결연하게 싸우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야한다는 각오로 뭉칠 것”이라고 했다.
앞서 8·15비대위는 일요일인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함께 참가할 단체는 자유민국민운동, 대한민국장로연합회, 예배자유수호전국연합 등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신청한 18일, 25일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했다.

최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으로 이동해 옥외집회금지처분취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단, 18일과 25일 집회 중 18일은 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18일은 집회도 하지 않을 예정이다. 25일 집회에 대해서만 불복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했다. 단체는 25일 집회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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