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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스캔들’ 제명된 前김제시의원 무효 소송 제기에…시민단체 반발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16 13:47
2020년 10월 16일 13시 47분
입력
2020-10-16 13:45
2020년 10월 16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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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간 불륜설로 물의를 일으켜 제명됐던 전북 김제시의회 A의원이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김제시의회는 “A의원이 제명에 불복해 법원에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이에 따른 통보가 지난 14일 의회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또 “같은 이유로 제명된 B의원도 행정심판에 나섰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아직 시의회에 통보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시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다.
시의회 소속인 남녀 의원이 지난해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후부터 각종 불륜설이 제기된 데 이어 당사자인 B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불륜설을 인정하기도 했다.
A의원은 7월22일 개최된 ‘제241회 임시회’에서 전체 의원 13명 가운데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12명 의원이 만장일치로 제명에 찬성해 의원직이 박탈됐다.
앞선 16일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A의원과의 불륜설을 인정하는 B의원이 제명됐다.
지역 시민단체와 김제시공노조 등이 잇달아 해당 의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놨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랐다.
[김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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