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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거짓말” 80대 노인 때려 숨지게 해…징역 6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16 11:26
2020년 10월 16일 11시 26분
입력
2020-10-16 11:25
2020년 10월 16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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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칼로 찔렀는데 법정서 거짓말" 주장
엉덩이·갈비·가슴뼈 골절, 5개월 뒤 사망
재판부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 있다"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과 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71)씨에게 전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14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80대 A씨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A씨를 발로 가격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엉덩이뼈와 안와, 갈비뼈, 가슴뼈가 골절되고 뇌출혈이 일어나는 등 피해를 입었다가 사건 약 5개월 뒤인 7월께 다발성 장기부전(장기 기능 상실)으로 사망했다.
김씨는 지난해 A씨를 폭행한 혐의로 받고 있던 재판에서 A씨가 먼저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다 A씨가 재판에 출석해 ‘찌른 적 없다’고 진술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A씨는 원래 건강이 나빴고 폭행 뒤 5개월 후에야 사망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상해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렀고 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접 사인이 (폭행이 아닌) 폐렴을 원인으로 한 다발성 장기부전이고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이었다고 하더라도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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