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찔러놓고 재판선 거짓말” 80대 폭행 숨지게 한 70대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16일 0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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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자신을 흉기로 찔러 놓고도 재판 과정에서 이를 부인한다며 80대 노인을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15일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0대 남성 B씨와 시비에 휘말려 B씨의 얼굴 등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 역시 자신을 흉기로 찔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반면 B씨는 이를 부인했다.

B씨의 진술을 듣고 앙심을 품은 A씨는 올해 2월 B씨를 찾아가 “왜 거짓말을 하냐”며 손과 발로 수차례 가격했다. B씨는 얼굴과 몸에 골절상을 입어 올해 7월쯤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고, 폭행을 당한 지 5개월이 지난 후에 사망했다며 자신의 폭행과 B씨의 사망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이 피해자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더라도 폭행으로 발생한 다른 간접 원인이 결합돼 사망에 이르게 경우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B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해 가볍지 않은 상태를 입혀 범행 동기와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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