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유튜버 국가비 자가격리 위반 여부 수사 의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5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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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지인을 초대해 생일파티를 연 유명 유튜버에 대해 방역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5일 방역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보건소는 유명 유튜버 ‘국가비’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1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비는 주로 요리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고 구독자가 133만 명이다. 구독자가 400만 명인 유튜버 ‘영국남자(조쉬)’와 부부로 유명하다. 8일 영국에서 입국한 국가비는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인 10일 집 현관에서 지인과 생일파티를 하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국가비가 현관 밖에서 지인과 대화하고 마스크를 벗은 뒤 케이크 촛불을 끄는 장면 등이 영상에 담겼다. 영상이 공개되자 자가격리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샤워실과 화장실이 갖춰진 독립 공간에 격리돼야 한다. 장애인이나 영유아가 함께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동격리가 허용된다. 관할 보건소는 격리자에게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할 것 △격리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 금지 등 준수 사항을 통보한다. 외부인 출입은 돌봄서비스나 방문간호 등의 경우로 제한된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자가격리는 법적인 명령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 없이 집에 머물라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인을 초대해 식사나 대화를 하면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했다. 다만 손 대변인은 “(국가비의 경우) 외부인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현관 사이에서 대화했다”며 “공간을 공유하며 (감염병) 전파 위험을 높인 사례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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