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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세 지적장애 딸 성폭행한 50대 아빠 ‘징역 7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15 11:11
2020년 10월 15일 11시 11분
입력
2020-10-15 11:10
2020년 10월 15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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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인이 자녀 보살핌 필요하다 했지만 죄질 나빠, 전과도 있어"
지적장애가 있는 12세 딸을 상대로 자신의 성욕을 채운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겨울 제주시 삼도2동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 A(12)양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자녀들이 모두 지적장에가 있어 보살핌이 절실하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딸을 안전하게 자라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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