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개인별 연간 한도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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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악용한 재판매 차단 조치

노석환 관세청장은 “개인 해외 직접구매(직구)에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노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외 직구로 과도한 면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연간 면세 한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동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면세 혜택을 받는 해외 직구 물품을 한국에서 되파는 등의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개인 소비용으로 해외 물품을 직구한 이용자 상위 20명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 구매 금액은 610만 원이었다. 해외 직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이 기간 동안 3억8111만 원어치를 샀다. 직구 이용 상위 20명이 들여온 물품 중 79.2%가 면세 상품이었다. 해외 직구의 경우 150달러 이하(미국산 200달러) 물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 청장은 “면세 한도 설정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해외 직구 연간 한도#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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