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재판 못가”…재차 불출석 의사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3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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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신, 지난 7월11일 父 장례 위해 입국
"49재 때문" 증인 불출석…또 불출석 의사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주신씨는 이날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4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양 과장 등의 속행 공판에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었다. 이는 지난 8월 주신씨가 부친의 49재를 이유로 불응했던 첫 번째 소환에 이은 두 번째 소환이었다.

앞서 지난 8월 공판에서 주신씨는 “오늘이 아버지 49재라 출석이 어렵다.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증인신문에 관한 것을 포함해 입장을 보내겠다”며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앞서 양 과장 측은 지난 7월11일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주신씨가 입국하자 그가 다시 출국하기 전에 증인신문과 검증기일을 잡아달라는 취지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주신씨에 대한 신체검증은 증인신문이 이뤄지면 구체적 논의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양 과장 등 7명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신씨가 중증 허리디스크를 지병으로 갖고 있는 다른 남성의 MRI를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주신씨는 병역비리 의혹이 일자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MRI를 재촬영하는 등 공개검증을 했고, 동일인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개검증에서도 MRI 촬영 및 영상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심은 주신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양 과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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