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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윤준병 의원에 ‘당선 무효형’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12 17:50
2020년 10월 12일 17시 50분
입력
2020-10-12 17:48
2020년 10월 12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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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공현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거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보인다”면서도 “5000장의 연하장과 교회 앞 명함 배부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함을 배포한 교회에는 울타리가 없었으며 주민과 차량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어서 종교시설 안이라는 인식조차 없었다”면서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의례적인 행위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30여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선거과정에서) 선관위에 여러 질의를 하면서 선거에 임했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정읍의 한 교회 출입문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하장에는 민주당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에서 사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운동을 처음 한 초선이어서 많은 실수와 시행 착오가 있었다”면서 “선거운동을 뒤돌아 보면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소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만∼150만원을 구형했다.
[정읍=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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