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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함바 브로커 유상봉 부자·윤상현 보좌관 구속기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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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14:46
2020년 10월 8일 14시 46분
입력
2020-10-08 14:45
2020년 10월 8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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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윤상현 의원 보좌관(사진 왼쪽)과 유상봉(74)씨 아들/뉴스1 © News1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4) 부자와 윤상현 의원 보좌관 A씨(53)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안 전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관 A씨는 유씨의 아들과 공모해 수사기관에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혐의다.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초 경찰은 윤 의원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지휘로 최종 ‘불입건’ 처리됐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한 재수사를 지휘함에 따라, 경찰은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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