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조범동과 공범…유죄판결 내려달라” 1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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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7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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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9.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9.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범 관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7일 조씨의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항소이유에 대한 쟁점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나선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조씨와 정 교수의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 교수가 조씨로부터 자녀들의 부의 축적 기회를 제공 받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범행에 합의하고 적극 가담한 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정 교수와 조씨의 업무상 횡령과 금융위 허위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와 동생 정모씨는 2017년 2월 본건 범행 시부터 조씨와 함께 허위컨설팅 계약 작성에 적극 관여했다”며 “조씨로부터 허위 컨설팅 계약 자료를 주고받는 등 범행 은폐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와 정씨는 범행 최초단계부터 최종단계까지 직접 관여했고, 이에 따라 본건 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며 “조씨가 정 교수 등과 공모해 코링크PE 자금 1억5000만원을 횡령한 본건 범행에 대해 전부 유죄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은 정 교수와 조씨 등이 14억원만을 출자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 교수 또는 제3자 출자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그러나 이는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을 끌고 들어온 것으로 일반인에 비해 정 교수를 특별대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에서 조씨의 범행을 두고 정치권력과 유착한 권력형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측은 “1심은 관련자 문자 메시지와 진술에서 확인된 본건 범행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조씨와 정 교수의 범행은 조 전 장관의 공적지위에 따른 권력을 매개로 결탁해 범죄수단을 활용해 부를 축적하고자 한 권력 기생형 범죄”라고 설명했다.

뒤이어 나선 조씨 측은 1심이 조씨의 책임을 지나치게 중하게 판단해 과중한 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조씨 변호인은 “조씨는 익성의 이봉직 회장과 이창권 부회장과 함께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1심에서 ‘의사결정권자’라고까지 판단한 것은 과하게 간 것이다. 결국 최종결정권자는 이봉직 회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선별적 검찰권 행사로 가혹한 수사를 받았고, 1심에서도 팍팍한 기일진행으로 방어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며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공범들은 조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과도한 형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정 교수의 동생 정씨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72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와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코링크PE와 WFM의 최종 의사 결정을 한 실소유주가 조씨라고 판단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일부 횡령액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지만,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 교수와 조씨의 업무상 횡령과 금융위 허위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사모펀드 비리 의혹 증거인멸·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공범으로 인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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