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무면허로 렌터카 몰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10대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03 21:45
2020년 10월 3일 21시 45분
입력
2020-10-03 21:44
2020년 10월 3일 21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무면허로 렌터카를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3일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11시40분께 화순군 화순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21·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군은 도용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카셰어링 앱을 통해 빌린 렌터카를 몰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이 몬 차량에는 친구 4명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사고 직후 광주까지 20㎞ 가량을 달아나다, 현장에 되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차량 대여 과정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3일에도 목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고등학교 1학년생이 무면허로 운전한 렌터카와 승용차가 충돌, 사상자 7명이 발생했다.
[화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정보 유출에도 쿠팡 이용자 수 증가세 계속…10명 중 5명 “편의때문에 이용”
‘제2의 스크린쿼터’ 될까…극장 상영기간 보장 ‘홀드백’ 두고 찬반 팽팽
비행기 탈 때 마시는 초미세먼지 ‘매우 심각’…WHO 기준치 2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