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접속 차단… 방심위 “무고한 피해 예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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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가 노출된 대학생이 숨지는 등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4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에 각종 신상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거나 허위인 사실을 올려 피해자가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질서를 해친다는 점도 접속 차단을 결정한 이유 중 하나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에 대해 국내 처벌 수위가 낮다고 주장하며 관련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올리는 웹사이트다. 앞서 디지털 교도소에 자신의 신상정보가 노출된 대학생이 5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학생은 숨지기 전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자신의 성범죄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디지털 교도소가 논란이 되면서 방심위는 14일 허위 정보 등에 해당하는 게시물 17건만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리고 전체 사이트는 접속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열흘 만에 사이트 자체에 접속을 차단하도록 결정을 바꿨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디지털 교도소#접속 차단#통신심의소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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