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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바 성추행 혐의…“우연히 닿았을 수도” 1심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21 08:14
2020년 9월 21일 08시 14분
입력
2020-09-21 08:13
2020년 9월 21일 0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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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바서 여성 신체 추행한 혐의
법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안돼"
"의심 들지만 우연히 닿았을 수도"
라운지바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고의성이 의심되긴 하지만, 우연히 여성의 신체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6일 새벽 한 라운지바에서 지나가던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상황이 찍힌 라운지바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다른 여성을 따라가다가 그 앞을 빠르게 지나가는 B씨의 신체에 손이 닿는 장면이 나온다. B씨는 놀란 모습을 보였고, 이내 A씨에게 항의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이들에게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손을 내리다 우연히 B씨의 신체와 닿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판사는 “A씨가 B씨 가슴에 손이 닿은 건 인정하고 있으니, 문제는 고의였는지가 증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추행 고의성 여부가 이 사건 쟁점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A씨가 손을 내리는 과정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못하고, B씨 앞에서 살짝 멈추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긴 하다”고 말했다. 또 “B씨의 놀란 반응이라든가 이후 A씨 행동 등 고의로 접촉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긴 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A씨가 다른 여성 2명을 따라가 잡는 상황이었고, B씨가 빠른 속도로 앞을 지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연히 지나가다 닿았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피해 당사자인 B씨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증거만으로는 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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