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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성폭행” 허위신고한 30대 여성, 벌금 2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19 11:06
2020년 9월 19일 11시 06분
입력
2020-09-19 11:05
2020년 9월 19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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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집주인을 성폭행범으로 내몬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법정진술과 수사보고서 등 각종 증거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집주인 아저씨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간했다’는 허위 사실을 대검찰청 홈페이지 민원실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사실이 없는 집주인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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