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질러 잠자는 아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2년 선고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8일 17시 32분


대구지법 © News1 DB
대구지법 © News1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집에 불을 질러 자고 있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전 대구 동구 효목동의 2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불을 질러 자고 있던 큰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이 아내와 둘째 아들을 임시숙소로 데리고 가자 이에 격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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