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기강해이…국민연금 운용역 4명 ‘대마 흡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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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8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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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민의 노후자금 75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이 대마초 흡입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체투자 운용역으로 구성된 이들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체투자 자산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 자산이 아닌 사모투자, 부동산 투자 등을 일컫는다. 항공기나 선박 등 다양한 투자자산도 대체투자에 묶인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7월 이들을 자체 적발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후 내부감사를 열고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 조치했다.

경찰은 한 차례 이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의 대마초 흡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모발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

기금운용 본부 관계자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전직원 공직기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750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노후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내 기관이다. 지난 1999년 노후자산을 불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돼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군에 투자한다.

다만 기금운용본부 ‘기강 해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7년 2월 퇴직예정자 3명이 기금운용 기밀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2018년 10월에는 기금운용본부 직원 114명이 해외 위탁운용사들로부터 8억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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