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그림 분실했다고… 車 몰고 편의점 돌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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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조절장애 평택 30대 난동
경찰, 공포탄 1발 쏴가며 체포
2년전엔 병원 외벽 들이박기도

경기 평택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했던 30대 여성이 과거에도 비슷한 난동을 부려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자 A 씨(38)는 2018년 4월 한 병원의 외벽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다. 남편이 입원 치료를 권유해 병원으로 가던 중 남편과 다투다 홧김에 병원 외벽을 향해 돌진했다. A 씨는 같은 해 9월 분노조절장애로 병원에 입원했다. 치료 후에도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남편과 이혼했다.

A 씨는 15일 오후 6시 포승읍에 있는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난동을 부렸다. 편의점 내부 집기가 파손됐고, 유리 파편이 튀어 점주 B 씨가 다쳤다. 경찰은 A 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자 공포탄 1발을 쏜 뒤 체포했다.

6월에도 B 씨의 편의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자신의 딸이 낸 그림을 B 씨가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B 씨는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A 씨에게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보상을 거부하고 수시로 B 씨를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 경찰은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평택=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분노조절장애#편의점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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