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했던 30대 여성이 과거에도 비슷한 난동을 부려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자 A 씨(38)는 2018년 4월 한 병원의 외벽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다. 남편이 입원 치료를 권유해 병원으로 가던 중 남편과 다투다 홧김에 병원 외벽을 향해 돌진했다. A 씨는 같은 해 9월 분노조절장애로 병원에 입원했다. 치료 후에도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남편과 이혼했다.
A 씨는 15일 오후 6시 포승읍에 있는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난동을 부렸다. 편의점 내부 집기가 파손됐고, 유리 파편이 튀어 점주 B 씨가 다쳤다. 경찰은 A 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자 공포탄 1발을 쏜 뒤 체포했다.
6월에도 B 씨의 편의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자신의 딸이 낸 그림을 B 씨가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B 씨는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A 씨에게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보상을 거부하고 수시로 B 씨를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 경찰은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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