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안하면 결제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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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만곳 내달 4일까지 등록 의무화

다음 달 4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경기지역화폐 기존 가맹점주는 지역화폐 결제가 안 된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없애고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를 위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과 전통시장 등 57만여 곳이다. 올해 7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카드형 지역화폐의 경우 시군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면 별도의 가맹점 신청 절차 없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카드깡’ 등 부정 유통이 있을 경우 제한된 단속만 진행됐다.

기존 지역화폐 가맹점주는 다음 달 4일까지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 또는 온라인 창구로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5일 이후 개업한 신규 가맹점주는 시군별 행정절차를 거치면 7일 안에 등록이 완료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기지역화폐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지역화폐#가맹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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