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1회 이상 쌍방향 수업 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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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원격수업 질 제고-소통 방안’ 발표
실시간 조례-종례로 출결 확인하고 초등 40분-고교 50분 시간 채워야
학부모 “원격수업 기준 마련” 환영… “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 지적도

초등학교 3학년생 자녀를 둔 김모 씨(34)는 올 들어 담임교사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격수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부모 상담도 끊겼기 때문이다. 김 씨는 “매년 1학기와 2학기 초에 학교에서 대면 상담을 했는데 올해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조차 없었다”면서 “원격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교사가 최소한 전화 한 통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답답해했다.

중학교 2학년생 학부모 이모 씨(45) 역시 아이의 담임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른다. 담임은 1학기 내내 원격수업 플랫폼에 수업 자료와 과제만 올렸다. 학부모들이 교장실로 전화해 “출석 확인만이라도 실시간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자 담임은 2학기부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교사 얼굴이 나와야 할 화면엔 하얀 벽이 나오고, 채팅창에는 아이들의 대화만 오간다.

15일 교육부가 발표한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방안’은 이처럼 원격수업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학생 관리와 지도 등 공교육의 역할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학부모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원격수업 중 실시간 쌍방향 비중이 확대된다. 교사가 주 1회 이상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고,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원격수업을 할 때도 1교시당 수업 시간을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을 채우도록 했다.

또 원격수업 기간 모든 학교에서는 조례와 종례를 실시간 쌍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교사는 ‘줌(ZOOM)’과 같은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학생의 출결 및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지역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일주일 내내 원격수업만 진행할 경우에는 교사가 주 1회 이상 전화 또는 SNS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와 상담하도록 했다.

학부모들은 일단 긍정적이다. 서울 양천구의 임모 씨(42)는 “학교마다 실시간 쌍방향으로 조회를 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서 불만이었다”며 “이제 우리 아이 학교도 달라질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수업 시간 내내 부실한 유튜브 동영상 링크 하나 올려놓고 지내는 걸 보면 정말 화가 나더라”며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우는 건 꼭 필요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이번 방안을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권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부 교사가 학생 관리나 학부모 소통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교육당국이 강화된 방안을 내놓아도 달라질 게 없다는 비판이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코로나19#교육부#쌍방향 수업#원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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