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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거녀 내연남 흉기로 12차례 찌른 50대, 2심도 징역 4년
뉴스1
업데이트
2020-09-14 11:43
2020년 9월 14일 11시 43분
입력
2020-09-14 11:42
2020년 9월 14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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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DB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3시55분께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B씨(42)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 베란다로 도주하면서 멈췄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동거녀와 B씨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선 오후 1시께 전화로 동거녀와 헤어지기로 한 뒤 이들을 집으로 초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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