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가혹행위’ 안주현 운동처방사 첫 공판…“모든 혐의 인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1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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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 "강제추행, 폭행 등 공소사실 모두 인정"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에서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주현 운동처방사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11일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 된 안주현(45) 운동처방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017년 여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남자 숙소에서 소속팀 선수 2명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2019년 8월까지 7회에 걸쳐 4명을 폭행했고 2013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9회에 걸쳐 6명의 선수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며 “의사가 아님에도 2013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선수 19명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억770여만원을 받아 편취했다”며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안씨와 변호인은 “강체 추행 등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안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와 ‘팀 닥터’로 근무하며 소속 선수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7월13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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