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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댓글조작’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선고는 11월 6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03 20:01
2020년 9월 3일 20시 01분
입력
2020-09-03 19:02
2020년 9월 3일 19시 02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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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심리로 3일 진행된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것보다 1년이 더 올랐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6일을 항소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김 지사는 법정으로 향하면서 “마지막까지 특검의 시각이 왜 말이 안 되는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 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에서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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