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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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일 10시 33분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생명을 침해하려고 했던 A씨를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방법으로 범행의 책임을 물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7시37분쯤 전남 나주시의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의 B씨(30)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들로 나주시에 있는 한 양계장에서 일했던 동료였다.

A씨는 B씨가 평소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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