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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심야시간대 주거지역 인근에서 진행되는 집회의 소음기준이 강화된다. 국경일·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 역시 엄숙한 행사진행을 위해 주거지역 수준의 소음기준이 적용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월1일 공포돼, 오는 12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Δ심야 주거지역 등의 집회 소음기준 강화 Δ최고소음도 도입 Δ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를 골자로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장시간 발생하는 집회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거나 일상생활의 평온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심야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 소음이 현행 60dB(데시벨)에서 55dB로 강화된다.
현행 기준인 60dB은 ‘승용차 소음’ 정도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 수면장애가 시작되는 수준이다. 개정 기준인 55dB은 ‘사무실 소음’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와 유럽환경청 등이 권고하는 심야 주거지역 소음기준이다.
최고소음도 기준도 새롭게 도입된다. 지금까지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을 집회소음 기준으로 삼다보니,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 평균값만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시간대·장소에 따라 70~95dB의 최고소음도가 적용되며, 이를 ‘1시간 이내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경찰이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경우는 처벌도 가능하다.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의 경우, 엄숙한 진행을 위해 개최 시간에 한해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주간의 경우 기존 75dB에서 65dB 이하로, 야간은 65dB에서 60dB 이하로 소음기준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소음 부분만 일부 개정되는 것이고 집회는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며 “12월 시행에 맞춰, 새로 도입되는 최고소음도 적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집시법의 입법목적이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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