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 씨는 방역당국 조사에서 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다. 집회 12일 뒤인 27일 뒤늦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로 인해 A 씨 포함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와 A 씨의 가족 2명, A 씨가 다니는 두산공작기계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1471명과 A 씨로부터 감염된 딸이 다니던 신월고 학생과 교직원 등 497명 등 1971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A 씨처럼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해 수많은 접촉자를 만들고 이로 인해 집단 지역감염까지 발생했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될까.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1인당 약 14만 원이어서 검사 비용만 2억7594만 원이다. 경남도에선 경증 환자가 입원한 마산의료원은 입원부터 퇴원까지 평균 141만 원, 중증 환자는 병원마다 평균 374만∼447만 원의 치료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현재 A 씨를 포함한 8명은 마산의료원에 입원해 1128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비용과 입원비만 최소 2억8722만 원인 셈이다. 경남도는 A 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동 동선에 포함된 사업장 영업 손실 비용, 공무원의 추가 근무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을 소송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를 방문해 친지 모임을 가진 사실을 역학조사에서 숨겼다가 11명의 추가 확진자를 발생시킨 서울 송파구 확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비용을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해 2억2200만 원으로 책정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사랑제일교회 측에 청구할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교인과 방문자 100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3200명 이상이 검사를 받았다. 앞서 대구시는 신천지예수교(신천지)로 인해 146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면서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방역 비용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짓 진술 등으로 비용과 인원이 추가 투입됐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방역을 위해 인력이 투입된 경우라면 ‘원래 하던 업무’가 아니라 ‘이번 사태가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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