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는 테이크아웃만 되고 개인카페는 규모 커도 정상영업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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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프랜차이즈는 제한 없어 2.5단계 방역지침 형평성 논란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된 첫날인 30일 카페 이용을 둘러싼 정부 가이드라인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빚어졌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A커피숍은 카페 내부의 계산대에서 테이블로 들어가는 통로가 아예 막혀 있어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었다. 이 카페는 내부에 손님이 가득 차도 기껏해야 10명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소형 매장이었다. 이곳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프랜차이즈형 카페 내에서 음료와 음식 섭취는 금지된 데 따라 매장 운영을 중단했다. 매장 규모와 상관없이 프랜차이즈형인지 아닌지로 운영 방식이 갈리다 보니 A커피숍처럼 매장 규모가 작아도 프랜차이즈형이라면 모두 매장 이용이 금지됐다.

반면 이 커피숍 길 건너편에 있는 B카페는 오전 9시부터 정상적으로 테이블 손님도 받았다. A커피숍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였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2.5단계 방역 단계 수칙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었다. 출입구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을 정상 운영한다’는 공지가 붙어 있었다. 카페 직원은 “앉을 자리를 찾는 손님들이 프랜차이즈는 이용할 수 없다 보니 이쪽으로 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빵집 매장도 2.5단계 방역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적인 예로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나 던킨도너츠 등 매장에선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이들 매장은 ‘카페형’으로 운영되지만 ‘제과점’으로 등록돼 이번 영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편의점 역시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편의점 내 마련된 테이블에서 컵라면이나 즉석식품 등의 음식을 먹는 건 언제든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손님이 오는 곳이라면 방역에 신경 써야 하는 건 매한가지로 중요할 텐데 방역에 따른 영업 제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빵집 안에서 커피 등 음료를 팔더라도 업종 분류가 ‘제과점’이거나 프랜차이즈형 매장이 아니라면 손님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점 및 직영점 형태를 포함한 전문점을 의미한다”며 “제과점으로 분류된다면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달리 그렇지 않은 가게들까지 커피를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규제할 경우 너무 많은 영업장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설명이다.

박성진 psjin@donga.com·박종민·강동웅 기자
#사회적거리두기#개인카페#프랜차이즈#방역지침#형평성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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