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코로나 관련 결혼식 분쟁 75% 중재 성공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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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툼이 잦은 결혼식 관련 분쟁의 조정에 나섰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높아지면서 결혼식과 관련한 피해 상담이 끊이지 않자 21일부터 시청 18층 소비생활센터에 예식, 외식, 숙박 관련 분쟁조정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21∼27일 접수된 결혼식 관련 중재 신청 73건 가운데 75%에 이르는 55건을 중재했다. 접수 민원은 결혼식을 포함해 숙박 5건, 여행 2건, 기타 3건 등 모두 83건이었다. 이 가운데 65건(78%)이 중재에 성공했다.

결혼식을 한 차례 미룬 금정구의 A 씨는 다음 달 초 예식을 올린다. 하지만 계약 당시 최소보증 인원 160명에서 50명 이하로 제한(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된 시점에서 위약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시가 중재에 나서 최소보증 인원을 50명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2년의 사용 기한이 있는 뷔페 이용권으로 대체하기로 조정했다.

부산진구 B예식장 측은 “결혼식을 치르는 사람도 줄어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끝날 때까지 모든 예비부부에게 최소보증 인원을 기존 계약 인원에서 40% 줄이고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뷔페 이용권으로 대체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부산시#코로나19#결혼식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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