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직원 가족 또 확진…이달 들어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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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8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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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소속 직원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소속 A행정관의 배우자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행정관은 전날 배우자의 검사 소식을 듣고 조퇴했고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행정처는 A행정관과 같은 사무실을 이용했던 직원들도 오전에 퇴근시켰다.

A행정관은 현재 보건소에서 자녀와 함게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행정관의 자녀는 25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어린이집에 등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어린이집은 이날 오전 일시폐쇄 조치됐다.

법원 측은 원아의 학부모들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원아들의 하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에도 법원행정처 B심의관의 배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조재연 처장 등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자택대기하기도 했다.

B심의관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조 처장은 다음 날 업무에 복귀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21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오는 24일부터 9월4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행정처는 Δ적극적인 공가 활용 Δ시차출퇴근제 활성화 Δ전국 법원 스마트워크센터 잠정 폐쇄 Δ구내식당·카페 등의 외부인 개방 중단 Δ회의의 축소·연기 등을 함께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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