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땐 카페-학원 문닫고, 식당-미용실 제한적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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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거리두기 강화’ 세부지침정비
일반주점등 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음식점은 방역 준수-시간 제한
결혼식장 중단, 장례식장은 허용
당국자 “탄력적 운영 해야할수도”

지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 두기 최고 수준인 3단계 적용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도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이번 주 내로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3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 검토에 들어갔다. 3단계는 사실상 봉쇄 수준에 가까운 조치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완전한 3단계 조치’보다는 업종이나 분야, 시설 면적 등에 따라 일부 예외를 두는 수준의 거리 두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2.5단계 수준의 조치를 내리더라도 10인 이상 집합금지와 재택근무 권고 같은 지침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되면 2단계에선 영업이 가능했던 중위험시설들도 문을 닫아야 한다. 일반주점과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오락실, 영화관, 헬스장 등이다. 식당과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카페도 중위험시설에 해당하는데 방역당국은 일부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식당이 모두 문을 닫으면 식사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영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은 전국에 7만 개가량 있는 커피전문점에 대해선 매장 내 영업은 허용하지 않고 테이크아웃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300인 미만 학원과 결혼식장 역시 중위험시설이어서 운영할 수 없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강습도 열 수 없다. 3단계가 되면 1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지만 장례식장은 가족에 한해 10명 이상 모임이 허용된다. 김정숙 중수본 생활방역팀장은 “(식당과 카페에 대해) 규모와 관계없이 다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실행 가능한 여러 형태의 방역지침을 고민하고 있다”며 “결혼식, 장례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위험시설로 분류된 미용실이나 소매점(옷가게 등) 등은 문을 열어도 되지만 출입명부 작성,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오후 9시 이후엔 영업할 수 없다. 병·의원, 약국, 주유소 등 필수시설은 평소처럼 운영할 수 있다. 이 밖에 스포츠 경기는 모두 중단되고 학교, 유치원도 수업을 원격으로 전면 전환한다. 민간회사는 핵심 인력을 제외한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3단계 거리 두기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라이브카페의 경우 휴게음식점인 커피전문점과 달리 3단계에서도 영업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가 3단계에서도 평소처럼 운영할 수 있게 한 시설 중엔 ‘생필품 구매처’가 있는데 쇼핑몰이나 소매점은 영업시간 등에서 운영 일부가 제한된다.

완전한 3단계 시행이 어렵다면 세부 수칙을 마련해 일부 예외를 두는 식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카페와 식당은 테이크아웃만 허용한다든지 좌석 수를 제한하는 등 3단계를 이행하되 너무 과한 측면은 수정하는 이른바 ‘3단계 빼기 알파(α)’ 방식도 고려할수 있다”고 말했다. 일종의 거리 두기 2.5단계인 셈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5단계 수준을 적용하더라도 10인 이상 집합금지와 더불어 3단계 중 학교 원격수업 전환, 회사 재택근무 권고 같은 지침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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