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이자-배당 2000만원이하도
부부합산 9억 이하 1주택자는 제외
올해 11월부터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 및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 5월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린다고 모든 사람이 건보료를 내는 건 아니다. 부부 합산으로 1주택(실거주 제외)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내지 않는다. 다만 주택의 기준 시가가 9억 원이 넘거나 외국에 주택이 있으면 1주택도 과세 대상이다. 2주택자는 월세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긴다. 만약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받았다면 부과 대상이 아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 모두 부과된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부과 대상이 된다. 또 필요경비(60%)가 인정되고 기본공제 400만 원도 적용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이 400만 원만 넘어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연말까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보료 증가분의 60%(4년 단기임대자)와 20%(8년 장기임대자)만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이자와 배당 등으로 얻은 연 2000만 원 이하의 소득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정부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연 1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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