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키맨’ 조국 5촌 조카, 다음달 9일 항소심 시작

  • 뉴시스

코링크PE 실소유하며 횡령한 혐의 등
1심,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선고
"거짓 보고 등 정경심 공범 아냐" 판단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의 사모펀드 의혹 항소심이 다음달 시작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김봉헌·이은혜)는 다음달 9일 오후 3시20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조씨는 2018년 2~6월 음극재 설비대금을 과다계상해 WFM 자금 총 16억3700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조씨는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공적 지위를 배경으로 활용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횡령 혐의 상당수를 유죄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거짓 변경 보고와 허위 컨설팅 계약 의혹에 있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 사건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주된 쟁점이 된 조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가 맞다고 봤으며, 조씨가 횡령·배임으로 총 72억원 상당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 혐의 중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허위 컨설팅 계약에 의한 5억원 횡령 ▲웰스씨앤티 자본 횡령 13억원 중 10억원 등은 무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허위 컨설팅 계약 관련 주된 쟁점이 됐던 정 교수에게 받은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대해선, 대여금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 정 교수의 공범 여부에 대해 거짓 변경 보고는 조씨가 무죄이기 때문에 공범으로 볼 여지가 없고, 허위컨설팅 계약에 대해 재판부는 “정 교수와 동생 정모씨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기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범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조씨가 정 교수와의 거래 과정에서 일부 허위 문자나 자료를 작성했지만, 권력자의 가족을 이용해 불법 재산증식을 하는 등 정치권력과의 검은유착 범행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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