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금지에도… 민노총-전광훈 목사 등 강행 표명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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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비상]
서울시, 33개 단체에 행정명령… 위반시 고발-구상권 청구 예정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다시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보수단체 등은 15일 서울 도심에서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이 단체들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상당수가 따르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14일 오후 기준 서울에서 광복절 집회를 예고한 단체는 33곳으로 모두 약 11만5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지정한 집회금지구역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는 17개이며, 집회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24개다. 8개 단체는 양쪽 구역에 모두 집회를 신고해 중복됐다.

서울시는 14일 집회를 신청한 모든 단체에 다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통보했다. 하지만 민노총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자유연대 등은 보수 진보를 가릴 것 없이 집회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민노총은 13일 “8·15노동자대회는 준비한 대로 진행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공화당은 중구 한국은행 앞에서 예정됐던 광복절 집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등 보수·개신교 단체들도 15일 상경 일정을 공지하는 등 여전히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목사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8·15 대회 준비가 모두 끝났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앞서 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목사가 4월 청구한 보석을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가했다.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금지한 집회에 참여할 경우 전 목사는 보석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단체들의 집회 강행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15일 현장에서 참가자들의 귀가를 독려하는 한편, 집회금지 명령을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거나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 충돌 등이 일어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종교시설과 남대문시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에서 상경했다가 다시 흩어지는 집회는 대규모 지역 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강승현 byhuman@donga.com·박창규 기자
#광복절 집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보수단체#코로나19 확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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