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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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4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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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제일교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밤사이 우리제일교회에 다니는 용인시민 1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우리제일교회에 출입금지 안내문에 게시돼 있다. 2020.8.14/뉴스1
우리제일교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밤사이 우리제일교회에 다니는 용인시민 1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우리제일교회에 출입금지 안내문에 게시돼 있다. 2020.8.14/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서 특히 동일한 양상에 따른 재발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감염사례는 아쉽게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은 곳에서 재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교모임 후에 식사 제공 및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또 성가대 연습과 활동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들 때문에 동일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15일부터 2주간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주간 종교시설 각종 대면 소모임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에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도 금지된다. 또 종교시설 이용 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하고, 2m 간격도 유지해야 한다. 경기도는 필요한 경우 행정명령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집합금지로 금지가 강화된다”며 “위반자는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행정명령을 위반해서 종교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엔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이 전면 구상청구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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