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1월까지 ‘여순 사건’ 피해 신고 접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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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여수 순천 10·19사건’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 신고를 받는다.

전남도는 최근 도내 22개 시군에 여수 순천 10·19사건 피해 신고 접수를 위한 업무 처리 지침을 시달했다.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 여수 순천 10·19사건 피해 유족 신고 창구를 마련해 11월까지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 대상은 여수 순천 10·19사건으로 피해를 본 민간인이다. 유족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목격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고는 여수 순천 10·19사건 발생 72주년을 맞아 유족 증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배상 및 보상이나 지원과는 무관하다.

전남도는 피해자와 피해 사실에 대한 유족 증언을 기록으로 남겨 추후 국가 차원의 조사에 대비하고 역사 교육 자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여수 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진실 규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여수 순천 10·19사건 피해자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여수 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희생자와 유족의 복지 증진, 법률 지원 사업,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 지원 및 생활지원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여순 사건#여수 순천 10·19사건#피해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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