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를 집단폭행해 물의를 빚은 의정부교도소 교도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A씨 등 교도관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교도관들은 지난 6월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 B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면회 온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했고, 법무부 교정본부는 진상조사를 벌여 교도소장 등 책임자 4명을 직위해제했다. 이 중 교도소장을 제외한 3명의 교도관들이 기소됐다.
B씨는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구속 수감됐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패륜 범죄로 수감 중인 재소자를 ‘사람 만들어 주겠다’는 명목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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