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변 공사장 소음 따지러”…구청서 자해소동 60대 여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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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1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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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변 공사장 소음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관할구청을 찾아 자해소동을 벌인 60대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11분께 금정구청 건축과를 찾아가 흉기를 자신의 목에 대고 위협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금정구청을 방문하기 전에 청테이프를 이용해 흉기를 손에 고정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해 항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흉기를 빼앗고 현행법으로 체포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집 주변 건물공사가 최근 재개될 조짐을 보이자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에 따르면 이 건물공사는 주민민원 등으로 지난 5월께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다.

A씨는 전날에도 금정구청을 찾아 1시간가량 항의를 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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