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7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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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10번째 선포…자연재난은 8번째
7일 기준 이재민 2500명…시설 피해 6162건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해당 시·군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이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7개 시·군의 예비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같이 선포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17명, 실종 10명, 부상 7명이다. 이재민은 1447세대 2500명에 달한다. 시설 피해만도 6162건(사유시설 3297건, 공공시설 2865건) 접수된 상황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통상 2주 이상 걸리지만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흘 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지역도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열 번째다. 그간 자연재난으로 7차례, 사회재난(강원 동해안 산불, 코로나19)으로 2차례 선포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3월15일 이후 넉 달여만이다. 당시 감염병으로는 처음으로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지난해 10월 11일과 17일 태풍 ‘미탁’때에 이어 296일 만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준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피해 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상 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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