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육묘인단체, 도로공사 직원-감정평가사 고소

  • 동아일보

한국육묘산업연합회, 경남육묘인연합회 등이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감정평가사들을 상대로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보상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육묘(育苗)산업은 고추와 오이, 호박 등 농업용 채소 모종을 길러 농가에 판매하는 업종이다.

이들 단체 회원이자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전강석 밀양푸른육묘 대표(59)는 최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 창녕밀양건설사업단이 영농 손실의 정당한 보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평가 권한이 없는 감정평가사에게 업무를 의뢰했고, 평가사들은 위법한 평가와 서류 작성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3일 도로공사 창녕밀양건설사업단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등 9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소했다.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밀양푸른육묘는 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울산∼함양고속도로의 고가도로 아래 위치해 있다. 더 이상 육묘 농사가 어려워 이전을 해야 하지만 보상액은 현실과 크게 차이가 난다며 도로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전 대표와 육묘업체 관계자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이 법 시행규칙 48조는 일반농사와 시설하우스는 소득 2년분을 보상하는 반면 직접 땅에 심지 않고 지상 50cm의 육묘상에서 묘목을 기르는 ‘벤치육묘’는 소득 4개월분만 보상하도록 돼 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법률개정 투쟁을 벌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 고소 역시 토지보상법 갈등의 후유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평가 권한이 있는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공정하게 보상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경남 육묘인단체#한국도로공사#감정평가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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