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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준병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0-08-03 19:10
2020년 8월 3일 19시 10분
입력
2020-08-03 19:09
2020년 8월 3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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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사들에 연하장 대량 발송, 교회 출입문서 명함 돌려
최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7일 윤 의원과 그의 선거를 도운 캠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정읍의 한 교회 출입문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하장에는 민주당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에서 사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운동을 처음 한 초선이어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면서 “선거운동을 뒤돌아 보면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소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읍=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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